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자신의 '귀화' 가능성을 언급한 기자와 매체를 직접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귀화 검토'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 기사를 캡쳐해 올리고 기자 5명의 실명을 거론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수정 아니면 기사 삭제를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며 "인터뷰에서 김(형수) 변호사는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기사에) 썼지만 두 단어가 김 변호사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다.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의 법률대리인 측도 이날 "유승준은 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어제(19일)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이 입국 후 귀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날 채널A뉴스 인터뷰에서는 유승준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을 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겠다고 입장이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 기사들로 인해 또다시 논란이 양산이 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승준이 과거 가수로 활동할 당시 최초 군 입대 관련 오보에 대해 소속사에서 정정을 취했으나 2002년 입국 금지 이후 허위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이를 악용하여 2015년 아프리카 TV 욕설 논란 등 명백한 허위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유승준 가족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승준은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승준의 승소에 대해 "법무부·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재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