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사진=연합>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모씨(27)가 경기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분명하고 단순한 행정입법 미비가 있을 뿐이라 보는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적용해 최대한 모법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지자체로서는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