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앞으로 초등·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고교 무상교육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정책 중 하나였다. 이날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조항이 마련됐다.
우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당해 고2~3학년에게 무상교육이 처음 실시된다. 이어 2021학년도 이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국회는 이와 함께 누리과정 재원의 근거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소멸 시효를 현행 오는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