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이엔엠 상하이, '상하이 세븐스타즈' 시즌1 첫 라이브 녹화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11월 18일] 스타링크 이엔엠 상하이(Starlink
ENM Shanghai)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상하이 세븐스타즈(Shanghai Seven Stars)' 시즌1의 첫 라이브 방송
녹화를 상하이 이스포츠타운 내 'K-POP TOWN' 공연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한령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한중 합작 K-POP 프...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장애인 인식 개선 소통 간담회’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위원장 최은진)가 11월 26일 오전 11시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 교육실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려아연 후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12개 동(洞) 지역...

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구 소재 11,0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많아진 것이 현실이었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다.
이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임대주택 약 1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확보하였고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용답동의 임대사업자 배홍식(77)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