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보령시청
보령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보훈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통해 기존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전물군경 ․ 순직군경 ․ 무공수훈자의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이번 개정이 완료될 경우 무공수훈자 본인,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대상자가 기존 240명에서 221명이 늘어난 46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 청취를 완료했고, 11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 확대되는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권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으로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