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춘천시청
1. 한양도성(서울)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2017.3.15.)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내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019.7.1.일부터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2019.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2.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춘천시로부터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을 완료하면 2020.6월까지 단속을 유예 할 예정입니다.
3.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할 경우 붙임의 신청양식에 따라 2019.10.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발송 033-250-3333
※ 참고
- 붙임의 신청서는 단속조치 유예를 위한 신청서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과 별개이므로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 신청은 우리시 공고일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19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0년에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