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시는 2020년도‘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 조직을 10월 4일까지 신청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 중에 있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단체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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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농정과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격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12월초에 대상조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등에 대해 연간 6천만원의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선정됐다.
제주시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이번 공모사업에 농업법인 등이 적극 참여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