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단계별로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서울시는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무표시 5개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모든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자율표시를 권장할 계획이다.특히 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며, 수입산 비중이 높아 식품 안전이 염려되는 식재료 22개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산지 자율표시를 권장할 계획이다.중점 자율표시 우선 권장 품목은 고추가루, 당근, 마늘, 미꾸라지, 장어, 오리고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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