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 제주시는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을 9월중 선납할 경우 2019년도자동차세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신청 납부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19년 6월 제주시 등록차량 47만대 중 23만건(253억원)이 연납으로 납부됐으며, 전년도 19만건(255억원)에 비해 건수가 4만건(21%)증가한 것으로 이는 2019년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432억원)의 58%에해당된다.
❏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기관 방문없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시는 남은 기간 만큼의 세액은 돌려드리고 별도 신청시 양수자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 제주시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세자의 세테크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도 효과가 있어 연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2019년도 연납자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