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제주시청
❏ 제주시는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을 9월중 선납할 경우 2019년도자동차세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신청 납부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19년 6월 제주시 등록차량 47만대 중 23만건(253억원)이 연납으로 납부됐으며, 전년도 19만건(255억원)에 비해 건수가 4만건(21%)증가한 것으로 이는 2019년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432억원)의 58%에해당된다.
❏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기관 방문없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시는 남은 기간 만큼의 세액은 돌려드리고 별도 신청시 양수자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 제주시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세자의 세테크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도 효과가 있어 연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2019년도 연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