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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7년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친딸이 12살이던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구선수로 알려진 A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아내와 이혼했고,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