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제품 현장 폐기, 유통 점포 과태료, 불량제품 생산(수입)업체 신고 당부
어린이용 제품을 불법판매한 107개 점포와 불량제품을 생산한 46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불법·불량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제품을 판매한 점포와 불량제품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조사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107개 점포중 13개 점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94개 점포는 지도·계몽을 통한 불법제품을 현장에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학용품과 완구점 등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용 악세사리, 유모차 등 13품목 3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46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명령, 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시·도 공무원, 안전인증기관 및 소비자들로 구성된 제품안전감시단 등 542명이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완구점과 도매점 등 3,342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와같은 합동조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확대해 "수입통관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국 등 해외 관련기관과 위해정보 교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소규모 수입자(일명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증가로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제품의 유통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불법제품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신고하는 등 불법제품 유통감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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