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제도-농식품·산림] 농어촌 뉴타운 조성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아이스크림 개별포장에도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주기적인 위생관리 작업이 이뤄진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농식품·산림 분야 제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시행 올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데, 이 번호는 소가 도축돼 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장은 사육단계에만 적용하고, 내년 6월부터 유통단계로 확대한다. 내년 6월까지는 소의 출생, 양도, 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개체식별번호를 받아 귀표에 표시하지만, 6월부턴 소의 도축이나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턴 일반 소비자도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된다.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뿐 아니라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을 조성해주고,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준다. ◆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빙과류 개별제품에도 제조일자가 표시된다. 지금까지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힘들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내년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이곳에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 작업을 벌인다. 또 담배·화폐 모양 식품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어린이의 비만 및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 치유의 숲 개장 및 국유 수목장림 개장 내년 1월부터 숲의 치유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산음 자연휴양림내에 치유의 숲이 정식 개장된다. 4월엔 일반 국민이 수목장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에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이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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