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신도들은 범행 당시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며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