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음식점도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 7월 새로운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모든 식당과 급식소의 쇠고기 음식은 반드시 원산지를 밝혀야 하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음식점은 법 시행이 3개월간 유예돼왔다. 30일 계도기간이 끝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부터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음식점이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33제곱미터 미만의 영세 음식점은 두달간 유예기간을 더 인정해 12월 22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음식점은 30만개이고, 단속이 유예된 영세음식점은 18만개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를, 그리고 소형음식점에 대해선 원산지 허위표시를 단속해 36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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