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 씨의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국가 보훈처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냈다.
손 의원의 부친은 6차례 연속으로 보훈심사에서 떨어졌으나, 지난해 7번째 신청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특혜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붉어지며 수사가 진행되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수사결과에 반발하였다. 특히 수사 진행 중 국가 보훈처 처장은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서면진술만 받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특혜 은폐는 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