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8일부터 전면 확대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구체적인 표기방법 등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8일 아침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8일부터 패스트푸드점과 분식점 등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학교와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소 등에서 공급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표시 대상도 음식점에서 파는 탕이나 찜 등 주 요리에 들어가는 쇠고기뿐 아니라 국이나 반찬, 그리고 냉면 육수 등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 모두로 확대된다.또한, 햄버거나 쇠고기 김밥 등에 들어간 쇠고기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며,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는 가정 통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 여부 뿐 아니라 한우나 육우, 젖소 등 소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음식점 주인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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