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는 백㎡이상의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에 들어갔다.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22일부터는 기존의 유통업자와 매장면적 3백 ㎡ 이상의 대형 음식점 뿐 아니라 100㎡ 이상의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리 방법과 관련해서도 구이용으로 한정했던 원산지 표시가 탕용, 튀김용, 찜용, 생식용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를 어기는 생산자와 유통업체, 음식점 등은 100만에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 음식점 들에 대해서는 23일부터 단속에 나서되 당분간 처벌보다는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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