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했더라도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면적에 관계없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소, 집단급식업소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품, 쌀, 김치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특히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은 물론 탕이나 찜, 튀김, 생식용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한우와 육우, 젖소 등의 종류도 명기해야 한다.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300만원,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쌀과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쇠고기 관련 규정은 다음달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되며, 쌀 관련 규정은 다음달 22일,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 관련 규정은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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