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는 박한이(전 삼성)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오늘(17일) "박한이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한이는 지난 5월 27일 오전 9시 혈중알코올농동 0.065% 상태로 자녀의 등교를 운전해주다 대구 수성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박한이는 사고 하루 전 5월 26일 술을 마셨고, 이후 숙추ㅟ가 남아있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이는 사고 직후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