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앞두고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과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로 확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앞두고 그동안 면적 300㎡ 이상 음식점에서 파는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됐다정부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원산지 단속을 개시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축장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함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운영률이 떨어지고 있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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