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을 비롯한 일간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개 업소(48개 품목)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 무료체험방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하여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 등을 ‘위염, 간질환, 십이지장 질환…’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킴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이르렀으며, 현수막 등 게시물이 8개소(18.2%), 전단 등 홍보물 5개소(11.4%), 일간지 4개소(9.1%), 월간지 2개소(4.5%)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08.2.1 ~ 2.29, 4주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69건의 광고(적발율 10.5%)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적발율 17.0%)에 비하여 6.5% 감소한 것으로 매체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적발율이 23.5%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 14.3%, 일간지 10.9%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의 미심의 광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 책자 6,500부를 지난 3월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한편,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 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 것과,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 방법 :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 (http://emed. Kfda. go.kr)의 정보마당에서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의 거짓.과대광고 단속 결과 ○ 총 44개소 (48개 품목) 적발 (‘08.2.1~2.29, 4주간) - 무료체험방 지방청.지자체 합동 점검 : 13개소 (13개 품목) 적발 - 인터넷, 일간지 등 광고매체별 점검 : 31개소 (35개 품목) 적발※ 2007년 특별점검 결과 (상.하반기 10주간)○ 위반업소 : 총 126개소 (133개 품목) 적발 - 무료체험방(홍보관) 형태의 제조.판매업소 : 91개소(94품목) -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 광고 : 35개소(39품목)□ 매체별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 총 660건 점검 / 부적합 69건 적발 , 부적합율 10.5% (‘08.2.1~2.29) - TV.라디오 방송, 인터넷, 일간지, 잡지 등 매체별 광고심의 여부 점검을 통한 광고사전심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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