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을 여러개 가입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 억원을 챙긴 택시 노조 조합장과 기사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A씨 및 조합 간부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택시 기사 및 대리 기사를 포함해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1인당 운전자 보험을 2~3개를 가입 하였으며 보험 약정에 사고 차량에 탔던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이 입금 된 이후 동승자와 운전자가 보험금을 나눴다고 경찰은 말했다.
A씨는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한편 구속된 주범들은 초기 소수의 택시기사와 범행을 벌이다가 사납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