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들도 임상시험용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국내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각종 임상시험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우선 식약청은 대학병원 등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의사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쓰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또 다른 치료법으로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임상시험 의약품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종합병원뿐 아니라 척추나 화상치료병원 같은 특정질환 전문병원과 치과와 안과, 정신과 등 단일 전문과목 의료기관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식약청은 다음달까지 이런 내용의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식약청은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3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30일이 넘으면 임상시험이 승인된 것으로 보는 '간주 승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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