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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앞두고 설명회 개최
  • 장은숙
  • 등록 2019-05-14 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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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4일 대전역에서 개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설명
  • 수경시설 본격 가동 전 수질 관리 요령 및 무료 수질검사 안내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명회를 5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컨설팅)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2018년 10월 16일)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문의처 031-8086-7235)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 관리자는 올해 6월 14일까지 전자우편(dh.lee9772 @ gmail.com) 또는 팩스(031-8086-7239)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 배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있다"라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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