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신고대상]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고질적 안전 무시 불법 주ㆍ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오는 1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접촉)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 복선 ▲교차로 모퉁이(5m이내) ▲버스정류소(10m이내) ▲소화전 주변(5m이내)으로 총 7개소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하면 된다.
동일한 위치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위반적용 시간은 소화전의 경우 24시간, 그 외 구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고 접수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에서의 주정차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