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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핀테크 사업 탄력
  • 조정희
  • 등록 2019-05-03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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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2일 발표, ‘혁신금융서비스’ 최종 지정으로 금융규제 문턱 넘어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지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활용이 불가능했던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신용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비외감이라는 이유로 금융지원에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 금융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1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더존비즈온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영역은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기업의 세무·회계 ERP 데이터를 ICT 전문기업의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신용정보로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더존비즈온은 우선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신용정보의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회계 데이터에 기반한 동적 신용정보를 개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량기업이지만 외형이 작거나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출심사에서 거절되거나, 혹은 거래 한도나 금융비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성실 중소기업들이 자사의 회계투명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존비즈온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신용정보는 적시성과 차별성 측면에서 기존 결산재무정보 위주 신용정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여신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실시간 회계데이터에 기반한 동적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기관은 보다 정확하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 리스크 측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중소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중소기업에 여신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유지되면서 추가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현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생산적 금융에 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도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사업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 발표에 맞춰 은행들이 2020년까지 재무제표 등 재무이력에 치우친 현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신용평가에 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운전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신용평가 시 활용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세무·회계정보를 이용해 특화 대출상품 및 매출채권 유동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들은 자금압박으로부터 벗어나 기업 본연의 기술 개발 및 생산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ERP 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는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사업모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C2FO를 들 수 있다. C2FO는 웹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북미권 B2B 거래기업의 거래위험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할인율로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자금 공급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FundBox, 영국의 MarketInvoice도 유사한 사례이다. 


한편 더존비즈온은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최대 4년간 신용조회업 라이선스 취득없이 관련 사업이 가능해졌다.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대상 법령 재·개정 입법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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