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보령시는 지난해 10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이번 전면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김동일 시장은“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적극행정 보령특별시에 걸맞게 농어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납세자 권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올해 4월말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13건의 민원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