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양평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27,718호)가격에 대하여 4.30 ~ 5.30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128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 770 - 2868∼28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