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그린웨이 ‘고덕천 라운지’조성, 고덕천교 하부 체류형 수변거점으로 재탄생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올림픽대로 고덕천교 하부의 유휴공간을 정비해, 고덕천을 중심으로 한강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수변 문화공간 ‘고덕천 라운지’를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고덕천교 하부는 3년간 이어진 올림픽대로 확장공사와 시설 노후화로 활용이 제한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이 혼재돼 안전 우려가 제기...
▲ (사진=자전거를 타는 주민들 모습.)서대문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를 피보험자로 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서대문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기간은 2019년 4월 10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든 서대문구민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며 국내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범위는 △자기신체 사고(사망, 후유장애, 상해)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며, 항목별 보험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참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엇보다 안전한 자전가 타기기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자전거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330-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