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지사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김 지사를 끌어들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지나치고 폭넓게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김모씨의 진술만이 핵심 증거라며 드루킹 김 모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를 제시했다. 그 노트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모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 김 지사의 방문시간과 로그기록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드루킹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했다는 혐의 역시 "전달만 했을뿐,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김지사가 방문 한 뒤 부터 킹크랩이 본격화 되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정보 보고 내용을 보면 김 지사에게 보고 되기 위해 전송 된 것을 알 수 있다며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또한 센다이 총영사직은 "김 지사 측이 추천권한이 있으며 임명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였으므로 추천한 것만으로도 당연히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현재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징영 2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은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