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전북/뉴스21)김문기기자=부안군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4~5월 두달 간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해 현장중심의 합동 영치 활동 계획을 28일 밝혔다.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늘어가는 자동차세 체납자 및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영치반을 구성해 주택가나 주차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2회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며, 이번 집중 영치기간을 통해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납문의 : 지방세(063-580-4344) 과태료(063-580-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