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진도군이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4월 1일까지 받는다.
진도군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와 자동차세 일시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힌편 연납 신청과 납부 방법은 4월 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청해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가상계좌, 우택스 어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061-540-3309)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