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울산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울산시에 따르면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 기간은 산나물 채취자와 등산객이 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관내 18개소 산불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산림청과 구‧군 합동으로 각종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대응태세 강화 ▲산불 위험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입체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중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및 군부대 등과 함께 산불 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산불은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입산자, 등산객은 화기물 휴대를 금지하여 줄 것과 산연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소각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중에는 산림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물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특히 매주 토․일요일에 시청 및 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각종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