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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국민의 군대인가? 국민에 반하는 반헌법적 집단인가?
  • 박영숙
  • 등록 2019-03-14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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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반인권적 동성애자 색출을 중단하라


▲ (사진=Pixabay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



지난 1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군 당국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재현이다. 관련하여 군 당국이 지탄을 받았음에도 반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었다.


사건은 장병의 고충을 상담하는 민간인 ‘병영생활상담관’이 상담윤리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피해자 A는 상담 중 자신이 다른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밝혔다. 상담관은 이 사실을 소속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다. 내담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상담사의 기본윤리다. 인권 감수성도 없고 상담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상담사로 인해, A는 수사대상이 되었다.


수사과정은 무질서했다. 군 수사당국은 A의 휴대폰을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제출 받아 상대방을 색출했으며, 상대방인 B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관은 “너 성소수자지?”라며 몰아붙이고, 휴대전화를 뒤졌다. 이런 과정에서 데이팅 앱 사용 시연도 요구했는데 이는 과거 군법원도 인정하지 않은 위법한 증거수집 방식이다. 심지어 수사관들은 수사와 무관한 성정체성, 성관계 방식 등을 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혐의사실과 무관한 사항을 묻는 등 굴욕감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번에도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법적 성별 남성은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 징집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를 수행하러 온 성소수자는 군형법 92조 6에 기반해 처벌과 인격모독을 당한다. 혹자는 이 법이 유지되어야 군 기강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군내 성폭행 등 인권 감수성의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사고를 보면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아니다. 반인권적 행태를 지속하는 군 당국이다.


군은 상담사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군형법  92조 6을 이용한 성소수자 처벌을 중단하라. 또한 군 내부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함을 깨닫고 헌병을 비롯한 군 사법기구의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라. 반성과 대책이 없는 군이라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던 반헌법적 군부와 같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는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해 군 당국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싸워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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