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고양시청제공)고양시 덕양구는 외국인들이 국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국내 법규를 잘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보유 신고인 경우에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외국인이 관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건수는 263건으로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 방법을 게시하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관련 안내문을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 건축물 신축 건축주, 법무사 등에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한편, 김기선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이 관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수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