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2동, 적십자 특별회비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지사에 전달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동구청장실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전달식을 가졌다. ...

인천광역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2월 1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6개 조문을 신설하고 32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 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분쟁절차 등 마련
③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해 적격심사평가시 입주자등의 참관 제도 마련
④ 입주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체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토록 함.
⑤ 경비·청소용역 등 입찰공고 시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지출에 있어 사후 정산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시 명기토록 함.
⑥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 시 의무적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토록 하여 입주자등이 직접 참여토록 그 절차를 마련함.
⑦ 재활용품 관리에 있어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
⑧ 500세대 미만 등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절차 마련
⑨ 이동통신 중계기 관리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입주자등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된 개정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민원해소 및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