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방영 금지 처분...팬텀“대체 작품제작”
인기 순항 중이던 가수 아이비(25)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2집 댄스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가 표절을 이유로 방영이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아이비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뮤직비디오 중 가수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장면이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며 “팬텀사는 뮤직비디오를 제작·상영·판매함으로써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중 동일성 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팬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 판매하면서 저작권자인 에닉스사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사건구성을 비롯해 전개 과정과 그 배경이 되는 장소, 화면 구성, 편집이 모두 비슷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측은 “해당 뮤직비디오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을 제작한 감독에 대한 경의의 뜻으로 다시 창작한 것이며 뮤직비디오에도 영문 자막으로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뮤직비디오 상영을 즉각 중단하고 다음 주 초까지 대체 뮤직비디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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