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월 24일 오후 3시 시청 24층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구․군 미세먼지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부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최근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터널청소차 및 구․군 가로수 급수차까지 확대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였으며, 대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의 먼지 발생 공정 자제 권고, 소각장 소각물량 감축(10%~20%) 등을 추진해 왔다.
2월 15일부터「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공공․행정기관부터 차량 2부제 및 공용차량 감축운행을 시행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도 시스템 보완 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장·공사장에 대하여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공단지역은 다량 먼지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도심지역은 건설공사장 점검하는 등 지역별로 현장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형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측될 경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및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에 준하게 대응하고자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 신속하게 전송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 건강이 민선7기의 최우선 과제이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민의 관심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