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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윤만형
  • 등록 2019-01-22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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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아파트도 마을이다! 공동주택 지원 대폭 확대』공약이행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 해 8억 원에서 두 배가 늘어난 16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서비스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 원하는 지원 사업 신청을 망설이는 소형·영세 아파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난 해 12월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1/2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동주택은 사업비 총액의 90% 이하를 지원하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동주택은 사업비 총액의 80% 이하를 지원한다는 보조금 지원기준 사항이 추가되어 저소득 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소형 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대폭 완화 되었다.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300세대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주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주차선 도색 포함) ▲보안등 유지보수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상수도관 유지보수(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한함)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하수관 유지보수(세대 외 공용배관에 한함)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조경시설의 유지보수(단, 신설은 제외함) ▲단지 내 보도 유지보수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등 유지보수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용부분의 절수기 설치 및 LED 교체사업 등)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재활용품 분리시설 현대화 등)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뉜다.


지원금액 한도는 단지당 최대 6,000만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오는 1월 31일,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월31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청 주택과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및 관리비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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