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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경각심 고취
  • 장은숙
  • 등록 2019-01-17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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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차상)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과태료부과(1명) 및 경고 및 시정조치(58명) 등의 처분을 최종 의결하여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면밀하게 조사·검토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 하였으며, 출석자들은 본인의 과오내역에 대한 소명과 함께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과오신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성실 신고사례를 예방하고 보다 정확한 재산신고를 위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전 제출한 의무자에게는 시스템을 통하여 본인과 친족의 재산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7일에는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 교육을 개최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세부절차와 일정·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재산신고의무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재산등록 성실이행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배부하며, 「찾아가는 재산신고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고의무자들의 편리한 재산신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의거, 도내 4급 이상 공무원 및 건축·소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1,386명이 대상이며, 오는 2월말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체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도지사, 도의원, 일정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심사를 통해 불성실한 의무자에게는 무관용원칙을 적용·처분하는 한편,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실한 재산신고의무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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