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원주시는 강수량이 적어 하천 유량이 부족한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를 위해 오는 4월까지를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 기간 원주시는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3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장기 보관·방치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축사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사업장에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등 자체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원주천, 흥양천, 서곡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구간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과(폐수 및 유류 유출 ☎033-737-3052, 오수 및 가축분뇨 유출 ☎033-737-3104) 및 생활자원과(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 매립 ☎737-312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