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제주자치도청)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이하) 구입 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 주택취득일까지 주택소유 사실이 없을 것, 주택취득 직전연도 신혼부부합산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 합산) 7천만 원(홑벌이 5천만 원)이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재산세 면제) 추가됐다.
*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회적기업(취50%,등50%,재25%),법인이전(취·등100%,재100%(5년)∼50%(3년)), 공장이전((취 100%, 재 100%(5년)∼50%(3년))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을 확대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4%→1~3%로 인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 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