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소속사 더스팍스·리쿠드“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손실”
만능 엔터테이너 현영(30)과 가수 이수영(27)이 최근 나란히 전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지난 8월 현영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연예기획사 더스팍스인터내셔날은 지난7일 현영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2003년 4월 현영과 3년 전속계약을 한 더스팍스인터내셔날은 “지난 4월 현영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각종 비용으로 지출된 1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현영의 전 소속사 측은 정식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지난 3월부터 현영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 3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현영의 친오빠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했고 현영에게 전담 매니저 세 명을 할애, 업계 평균 두 배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파격 대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수익금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현영 측이 이를 회피했다”고 반박했다.계약금 지급 등의 문제로 지난 8월 이수영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리쿠드엔터테인먼트는 10일 이수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이수영과 전속계약을 맺은 리쿠드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지난 7월 이수영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전속계약금, 음반 제작비, 홍보비, 행사 진행비 등으로 지출된 27억9400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리쿠드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이준기를 이수영 7집 수록곡 ‘그레이스’ 뮤직비디오에 캐스팅하고 극장광고를 활용해 7집을 홍보하는 등 이례적 마케팅으로 14만 장이라는 음반 판매량을 달성했고 이수영을 최고의 가수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계약금 가운데 3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수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금 10억원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8억30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현영의 현 소속사 SR미디어와 이수영의 현 소속사 해브엔터테인먼트는 “전 소속사의 거짓 주장과 계약불이행 사실은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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