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든 변화,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부산시 시정보고회 개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시민과 지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 시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정보고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부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민 참여형 소통행사로 마련됐다. ○ 행사는 클래식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소통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 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