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진행
  • 장은숙
  • 등록 2019-01-03 13:49:53

기사수정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는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초안 제출 시 본안 심의·의결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3.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4.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5.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6.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7.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