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사측은 김 상무가 노무 담당 대표와 함께 아산공장 본관 2층 대표 방에서 1시간가량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성기업 노조원 5명 가운데 법원이 A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명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2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조 측은 "노동조합은 노조파괴로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롯한 노조파괴의 실행자들을 지난달 고소했지만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핵심 피의자들은 시늉뿐인 조사만 하고 방치상태고 일부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