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회유 의혹 관련 서울고검 출석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 회유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출석했다.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매수 의혹과 술 반입 회유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변호사비 대납과 주거 지원,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수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울산여상, 퇴직 선배의 장학금 후배들의 취업 성공 꽃 피웠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 남구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하해용)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온 퇴직 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울산여자상업고는 지난 7일 본관 세미나실에서 이 학교 동문이자 교사로 퇴직한 장욱희 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2024년 7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현재까지 장학금 총 800...
▲ (사진=국세청)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