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도심 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빈집 소유자를 1월 26일부터 모집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예산 4억 9천만 원을 들여 기존 10개...

삼척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현경훈 판사)를 통해 토지 2건에 대한 분할조서를 확정하고 23필지에 대해 분할을 정리한다.
분할 공유토지는 성북동 1건 2필지, 정하동 1건 21필지로, 등기촉탁은 12월 20일(목)까지 등기소에 신청할 계획이다.
등기촉탁으로 그동안 1필지 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등기가 작성되어 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가 편리해진다.
삼척시청 민병노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 27차례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거쳐 일반법으로 분할이 어려운 공유토지 44건 137필지를 정리하여 118명의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았고, 현재도 15명의 토지소유자가 16필지로 분할신청 접수한 토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분할 가능한 토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중으로,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중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