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다음달부터 40일간 정지시키고, 과징금 1억4천여만 원과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 정지', 자사 포털 사이트에 고객을 무단 가입시킨 행위는 '과징금', 또 해약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거나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하나로텔레콤은 이미 경찰 수사로 22명이 입건된 데 이어 소비자 만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여기에 업계 최초로 영업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돼 유무선 통신 결합 상품 출시 등 신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던 소비자 단체들은,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며 방통위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다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도 발표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