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마케팅 회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넘겨 불법 영업에 활용한 하나로텔레콤에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지난 달 6일부터 2주 간 현장 점검 등 영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해 텔레마케팅에 이용하는 등 전기통신망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방통위는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 측에 영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 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어 처벌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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